입국 시기ㆍ체류 기간 확인 안 돼
통영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2명과 이들을 태운 9.77급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A 호에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오후 11시 58분께 통영시 욕지면 한 항구에 정박 중인 A호에서 B씨와 불법체류 선원 등 3명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거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베트남 국적 선원들의 체류 기간이 지났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이들의 정확한 입국 시기와 체류 기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2명과 선장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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