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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필요
산불 예방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0.05.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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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성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령

‘어지러워라 자유로워라 신기가 넘쳐 눈과 귀가 시끄러운 오월의 숲엘 들어서면 (중략) 오랑캐꽃과 아기똥풀 꽃더미에 쌓여 푸르게 제 그림자 키워가는 오월의 숲 (중략)’라고 김금용은 ‘오월의 숲에 들면’이라는 시에서 표현했다.

시집에서 신록의 계절인 오월의 숲이 주는 풍경을 상상해보자. 자연이 선사하는 생명력과 경이로움은 때론 지친 몸과 마음을 미소짓게 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소중한 숲에게 봄은 시련의 계절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은 평균 489건(857㏊)으로 이 중 봄철 산불조심시간(2월 1일~5월 15일)에 280건이 발생해 57.3%를 차지했다. 또한, 피해면적도 583㏊로 68%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4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의 1천10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처럼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과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등이다. 대부분 사람의 인재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산림ㆍ인접 지역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금지 △산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품 소지 금지 △입산 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는 것이다.

만약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민법(제750조)은 산림보호법과 별개로 산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면 그 혜택이 주는 산물을 감사히 생각하고 좀 더 아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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