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09 (금)
경남도,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경남도,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박재근 .
  • 승인 2020.05.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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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된다면..."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덜기 위해 올해분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상 감면 규정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 지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올해분 부과금액에서 25%를 감면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경우 환급해준다. 도는 환급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

도내 시·군에서 도로점용료 정기분 신청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환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환급 안내하면 환급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로 답장하면 된다.

도는 이번 감면으로 지난해 도로점용료 징수액과 비교하면 3억4천만원 이상을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시행해 소상공인 등 도내 사업장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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