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44 (토)
로또 당첨 남편 말다툼 중 살해… 징역 12년
로또 당첨 남편 말다툼 중 살해… 징역 12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08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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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빼앗아 수차례 가격

법원 “방어행위 인정 안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남편과 땅 구매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이같은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 중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고자 저지른 행위”라며 방어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하더라도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로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를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상의 없이 땅을 구매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남편이 망치를 들고나와 위협하자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뺏은 후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남편은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중 지난해 1월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 8천만 원 상당의 거금을 획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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