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잘리게 해 중상해죄로 징역살이를 한 74살 여성(당시 18세)이 정당방위(무죄)를 인정해달라며 56년 만인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재심청구 수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겠지만 당시 조사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18살 소녀에게는 가혹한 면이 있다.
당시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실 책임을 묻는 등 범죄 유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줬다고 한다. 당시 언론도 `키스 한 번에 벙어리`, `혀 자른 키스` 등 남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여성을 절망케 했다고 한다.
이 성폭행 미수 사건은 성폭행 시도 가해 남성보다 상처를 입힌 피해여성이 가해자가 돼 결국 중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녀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가해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를 뺀 채 기소가 됐다고 하니 당시 법의 잣대가 궁금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과거와는 달라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여성을 돕는 김수정 변호사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가치"라고 밝혔다. "나의 재심청구가 용기가 되고 여성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피해 여성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