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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끔찍한 범행임을 인지해야
디지털 성범죄 끔찍한 범행임을 인지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5.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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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호 김해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기술의 발전으로 휴대폰 또는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원하는 모습을 언제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들은 언제나 카메라 렌즈에 노출되게 됐고, 원치 않은 모습들을 어디서든지 촬영 당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567건이었던 카메라 이용 성범죄가 2019년도에는 6천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촬영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ㆍ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ㆍ숙박업소 등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촬영된 불법 자료들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sns, 커뮤니티, 심지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된다. 또한 자료들은 인터넷상에서 2차ㆍ3차로 재생산되고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불법 촬영 범죄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채팅방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올리는 행위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이에 대응해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26일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조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내ㆍ수사하여 한 달 사이 21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김해중부경찰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범죄 발생이 쉬워짐에 따라 죄의식 또한 희미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렌즈 속에 타인의 눈물과 상처를 담아내는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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