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28 (토)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된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5.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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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설아 창녕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ㆍ유포해서 협박하는 행위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최근 다수의 언론매체와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n번방’사건이다. ‘n번방’사건은 금품 등을 미끼로 아동ㆍ청소년을 유혹해 사진과 개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ㆍ유통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하나의 사업이 되고 있으며, IT기술의 발달이 이처럼 잘못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의 활성화ㆍ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경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내외 공조수사를 통한 적극적인 사건 해결,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심각한 피해ㆍ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SNS,다크웹,웹하드,음란사이트 등) 집중단속을 통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 및 검거해 처벌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접속해→신고/지원→사이버범죄신고/상담 클릭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피해자와 부모 등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1566-8994)에 연락 혹은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과 친구맺기 후 채팅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n번방’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 디지털 성범죄의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하여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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