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6:30 (목)
양산시체육회장 소송전 후폭풍 예고
양산시체육회장 소송전 후폭풍 예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5.03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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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양산시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놓고 당선자와 경쟁 후보자 간에 빚어졌던 소송전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소송비용 처리가 앙금의 부산물로 남아 지역사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양산시체육회는 지난해 말 초대 민선 회장 선거를 했다.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는 정상열 전 엘리트 체육국장과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이 출마했다.

선거결과 정상열 후보자가 136표를 얻어 55표를 얻은 박상수 후보자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는 대의원 213명 중 161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나 경쟁자인 박 전 상임부회장은 정 회장(당시 당선자)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양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삼임부회장의 의의 제기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정 당선자에게 당선무효를 의결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자가 제기한 이의 사유 5가지 중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등 3가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적한 중대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선거인 명부 유출 혐의이다. 선관위는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4월 1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재선거에는 김정일 전 체육회 부회장과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이 출마를 했다.

그러나 정 당선자는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반발해 울산지법에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치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2차전이 벌어졌다. 울산지법은 4월 7일 원고(정상열 당선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기자회견 내용은 공정한 선관위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의원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내용도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상의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존칭으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선무효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산체육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재선거 일정을 모두 중지하고 대책논의에 들어갔다. 되돌아보면 선관위의 결정에 무리수가 있다. 초대 민선 선거라는 이유로 부정선거 관련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의 결정에 따라 정 회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소송과정 비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체육회는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본인들 소송비용은 물론 정 회장이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체육회와 정 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만 4천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50만 원은 소송 과정에서 한 체육회 선관위원의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체육회가 갚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체육회는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에 나선 감이 있다며 소송관련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반발 등 또 다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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