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34 (금)
“임신하면 죄인” 발언한 경찰 징계 처분
“임신하면 죄인” 발언한 경찰 징계 처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4.30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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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처분심의위 만장일치

최종 징계 본청서 결정

임신한 후배와의 면담 과정에서 임신을 문제 삼은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심의위원회로 회부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후배 경찰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소속 A과장에 대한 감찰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석한 위원 5명은 만장일치로 A과장의 발언을 비인격적 대우로 보고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과장은 진주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인사가 내려질 예정이다. A과장에 대한 징계 양정은 본청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하게 된다.

A과장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임신 9주 차인 후배 경찰 B씨가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말하자 잔류는 어렵다며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말했다.

B씨는 면담 이후 부당한 발언을 들었다는 스트레스로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달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한 사실을 알았다. B씨는 “전달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과장의 발언이 유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A과장은 “조직 문화상 잔류는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과장의 발언이 B씨의 유산 주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B씨의 담당 주치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의 유산 시기는 1월 23일과 2월 8일 사이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원인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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