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48 (금)
“임신하면 죄인” 발언한 경찰간부 감찰 조사
“임신하면 죄인” 발언한 경찰간부 감찰 조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4.28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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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잔류 요청 면담 과정서

비하해 공분 사… “의도 왜곡”

여경 “이후 스트레스로 유산”

임신한 경찰 후배와의 면담 과정에서 임신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간부가 경남지방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는다. 해당 여경은 이후 유산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경찰서 소속 A과장에 대해 내주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월 3일 임신 8주차인 후배 경찰 B씨가 면담 자리에서 출산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잔류를 요청하자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A과장은 B씨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과 B씨 인사를 논의하기도 했다. 같은 달 5일에는 B씨에게 “나가더라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는 면담 이후 부당한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등을 겪다 5일 뒤인 2월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한 사실을 알았다.

현재 B씨는 잔류 요청이 받아지지 않아 경남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B씨는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과장의 발언이 유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과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바라고 있다.

A과장은 “조직 문화상 잔류는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며 “결코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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