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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의령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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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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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까지 가구별 지원

사용기한 올 9월 30일까지
의령군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22일까지 지급한다. 사진은 지원금 지급 장면.

의령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지급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의령군 예상 8천332가구이고, 소요사업비는 24억 원이다. 재원은 의령군 50%, 경남도 50%로 의령군이 절반을 부담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다.

의령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상 가구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 발송해 신청서를 집에서 사전에 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즉시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선불카드는 의령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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