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명 검찰 고발 조치
벌금 100만원 이상땐 당선 무효
벌금 100만원 이상땐 당선 무효
경남 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인 당선인은 16명 중 11명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정당별로 미래통합당은 윤한홍(마산회원구)ㆍ박대출(진주갑)ㆍ강민국(진주을)ㆍ윤영석(양산갑)ㆍ이달곤(창원진해구) 당선인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김해갑) 당선인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당이나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또 경남선관위가 당선인 중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16일 전국적으로 4ㆍ15 총선 당선인 300명 가운데 9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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