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13 (목)
법무부,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 허용
법무부,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 허용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4.24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2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지자,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통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 시 발열체크 및 발열증상 검진 조치를 할 예정이며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홍보를 실시한다.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된다. 하지만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해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신고 했던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돼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월 1일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1억 93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오는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 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