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과 치료ㆍ반성 고려”
소란 피우고 술 마음대로 가져가
소란 피우고 술 마음대로 가져가
술에 취해 항공기 승무원 등에게 욕설하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술에 취한 채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객실 사무장, 승무원에게 “오늘 서비스 제대로 안 하면 미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맥주 한번 얻어먹기 힘드네. 왜 나한테만 ○○이냐”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어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까지 찾아와 윗옷을 올려 배를 보이고 와인, 맥주캔을 맘대로 가져가는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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