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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코로나19 특별지원 사업 시행
의령군, 코로나19 특별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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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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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ㆍ단기 일자리 제공

2가지 중 선택해 20일까지 신청
의령군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일용직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일용직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3개의 사업유형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생계비 지원과 단기 일자리 제공의 두 가지 지원 방법 중 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은 방과 후 강사를 비롯해 스포츠 강사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종의 고용보험 미 가입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은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했거나 월 평균 소득금액이 25%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20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등이 대상이며, 월 200만 원에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자격 대상 심사 후 이달 말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사업별 세부 제출 서류는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570-3104)로 문의하면 된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속에 고용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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