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 내 6가구 개조 시행
2천280만원 투입 편의시설 설치
2천280만원 투입 편의시설 설치
밀양시는 농어촌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업비 2천280만 원을 지원해 지역 내 등록 농어촌 장애인 6가구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은 지역 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약 622만 6천원)인 장애인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의 이동 등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주택 외부 출입로ㆍ경사로 보수 및 설치,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편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장애정도, 주거환경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이형주 밀양시 건축과장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특히나 소외된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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