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후 “참관하고 싶다”며 소란
투표장서 만취한 채 선거에 참관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합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위반)로 A씨(54ㆍ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민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52분까지 합천군 쌍책면 제2투표소 입구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며 선거사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란을 피우기 전인 오전 8시께 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난동 과정에서 투표 지연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특정 후보 관련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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