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17 (목)
산청군, 특수ㆍ일용직 근로자 월 최대 50만원
산청군, 특수ㆍ일용직 근로자 월 최대 50만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4.16 0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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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등 3가지 형태 지원

이메일ㆍ우편ㆍ방문 접수
산청군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거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아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지난 2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고용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다.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단기 일자리 제공을 원하는 실직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금ㆍ경남형 긴급재난생활비ㆍ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사업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수급자와 고소득자(연 소득 7천만 원 이상)는 제외.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이메일(choi6086@korea.kr 또는 jhjw116@korea.kr),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군청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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