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등 3가지 형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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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거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아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지난 2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고용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다.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단기 일자리 제공을 원하는 실직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금ㆍ경남형 긴급재난생활비ㆍ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사업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수급자와 고소득자(연 소득 7천만 원 이상)는 제외.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이메일(choi6086@korea.kr 또는 jhjw116@korea.kr),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군청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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