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13 (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확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4.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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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3㎾ 기준 가구당

502만원 중 371만원 지원

통영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설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구당 설치비 국비 보조금 50% 지원에 맞춰 시 보조금을 3㎾단독주택 기준 120만 원(도서지역 1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신청하는 태양광 3㎾ 기준으로, 가구당 총 설치비 502만 원 중 국비 251만 원과 함께 시비 120만 원을 총 지원받게 돼 가구당 자부담은 131만 원 정도이다.

가구당 자부담 금액이 2019년의 287만 원(설치비의 51%)에서 156만 원 감소해 가구당 131만 원(설치비의 26%)만 부담하면 되므로 신청 희망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에 정남향으로 태양광 3㎾ 설치 시 한 달에 약 335㎾의 전력량이 생산 가능하며, 월 전력 사용량이 400㎾h인 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을 연간 82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의 절감과 더불어 시민들의 직접 전력 생산 참여를 통한 친환경에너지 중요성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회원가입 후 안내된 당해연도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해 계약해야 한다.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 외 사항은 통영시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055-650-5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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