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나 선거구(가례ㆍ칠곡ㆍ대의ㆍ화정면) 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예비후보 때 교회 현관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다 적발돼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지난달 22일 예비후보자 옷을 입고 의령군 대의면 마상리에 소재한 B교회 앞 현관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선거운동기간위반) 및 제60조 3(종교 시설 등에서 선거운동 위반)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이 내용을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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