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42 (목)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조언(2)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조언(2)
  • 경남매일
  • 승인 2020.04.10 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fuf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현재 작성 도면의 문제점은 너무도 잘 못 됐다며 분개하고 있다. 해제기준에 따른 해제 검토 대상지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를 기준으로 우선 해제 검토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마을 이장들의 요청으로 남해군에서 선정한 기준과 상주발전협의회가 건의한 농지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남해군에서 해제기준에 따른 해제 검토지에는 농지가 중심이기는 하나 농지가 아닌 임야가 포함된 부분이 많고 특히 한려해상관리공단과 자매결연 부락인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의 두모 도면 12에는 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한 농지는 모두 배제돼 표기도 없고 그들의 임야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를 해제한다는 명분이면 지적도상 모든 농지가 해제대상이 돼야 하나 대부분의 도면에는 농지가 해제기준에서 누락돼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임야는 해제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발전협의회에서는 해제를 요청한 농지는 임야라 할지라도 취락지역 인근의 농지법상 농지의 해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배제한다는 입장인지 표시조차 누락되고 어떤 도면은 건의조차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도면 19, 산 168-1 주변은 심지어 과수원으로 사용돼 해제 요청했으나 오히려 이는 배제하고 다른 임야는 의도적으로 해제기준에 포함시켰다고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는 것이다.

농지를 전부 해제한다는 원칙이면 현재 국립공원 속에 포함돼 있는 농경지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해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분개하고 있다.

개인 민원과 단체 민원에 따른 해제 검토 대상지의 요청 기준은 너무나 모호하다고 말한다. 공원 구역 조정 대개위의 금산지구 발대로 상주면 발전협의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위에는 각 마을 이장이 전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통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의 민원은 최소한 어떠한 경로를 통한 민원인지 민원의 이유 정도는 추진위원에게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환경부에서 도면만 보고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면 힘없는 국민은 영원히 처박아도 된다는 식의 표본적인 행정의 마무리 결론으로 "더 이상 남해군도 이제는 기대할 수도 없겠다"고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발전협의회가 요청한 해제 대상 지역은 공원구역 중 육지 면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 비슷한 20% 내외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최소면적으로 농경지(용도 조정 구역), 공원 시설지, 지역사회 관광 발전을 위한 예비 유보지로 분류해 해제를 요청했고 정부 주요 기관과 국회, 경남도와 도의회, 남해군수와 군의회 등에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올 2020년도 3월에 남해군수에게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상주발전협의회의 해제 요청 면적 3.83㎞는 현재 남해군의 육지 면적의 60%에서 육지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고작 9%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고 상주면 지역의 83%의 60%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면적이다.

결론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지역의 해제 요청 면적 8.172㎞는 육상 비율 46%를 상회하는 것으로 거제시와 통영시 등의 20%보다는 두 배를 상회하며 현재 남해군의 육지 비율의 60%보다는 14%를 사유지와 취락지역 인근의 농지, 공원구역 내에서 가능한 공원시설과 지역민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남해군에서 지정해야 할 장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의 면적조차도 해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주민을 감금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무덤까지 먹여 살리는 환경부와 이들을 관리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재탄생되길 바라며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말 순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청정 보물섬 남해군민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육지 면적이 인근 시, 군과의 형평성에 맞춰 합당하게 공원구역의 조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며 관계자들의 쉼 없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