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54 (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참여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참여 당부
  • 장세권 기자
  • 승인 2020.04.09 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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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들에 동참 호소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권고

밀양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19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시 지역 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밀양시는 지난달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했으나, 국내에서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잠재적인 해외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하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이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퍼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기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물론 노래방, PC방 및 학원 등의 운영 중단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날 이후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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