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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접수
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접수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4.09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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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읍ㆍ면사무소 신청

하천구역ㆍ개발 예정지 제외

함안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했던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통합돼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논활용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논ㆍ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이 있는 농업인 등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055-580-4454)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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