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09 (금)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생계비 등 지원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생계비 등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4.08 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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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일자리 지원에 나선 경남도는….”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이하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고용노동부 예산 115억 원을 확보해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억 원, 단기일자리 제공 45억 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0억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특고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일용직, 특고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3개월간 단기일자리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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