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48 (목)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조언(1)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조언(1)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4.08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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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난달 25일 자에 남해군의 국립공원 조정 관련 용역이 마무리됐다. 마무리된 용역을 관련 주민들에게 최종 설명하려고 했으나 불행하게도 코로나19의 펜데믹 현상으로 주민들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해서 최종 용역설명회를 부득이하게 생략했다. 남해군은 10년마다 조정되는 사실을 감안해 차선책으로 남해군민의 관심사를 충분하게 논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 남해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에라도 최종 용역을 싣고 군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남해군에서는 국립공원에 속한 5개면 주민들의 알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일부 특정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용역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렇다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 것을 우리 남해군 5개면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 이 과정은 타당성 조사 과정 중 3번째로 지역협의체 의견수렴(20.5~8)으로 타당성 조사 1차(안) 검토ㆍ조정 과정이고 차후 총괄협의회에서 조사 2차(안)을 실사를 통해 검토ㆍ조정(20.9~10) 후 국립공원위원회에(20.10~12) 상정ㆍ심의 후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작 주민들은 힘이 없고 무지하다.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해도 무지막지한 권력은 50년을 외면했다. 남해군도 그랬고 정치하는 양반들도 모두 그랬다. 아마도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4ㆍ15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돌아간다.

국립공원이 속한 대부분의 다른 지역 후보들은 국립공원 해제와 축소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남해와 하동, 사천의 지역구에 출마한 그들에게는 의연한 결의가 없어 보인다.

남해군의 공원 구역 조정 용역에 대한 종합의견을 알아보자. 남해군의 공원 구역 조정에 관한 기본 개념 부재는 이렇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여러 기관과 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상공원으로 지정된 다도해 국립공원도 공원구역 중 육지 비율이 17% 정도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인근 지방자치단체(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여수시와 하동군)의 육지 면적의 비율이 20% 이하인데도 남해군의 육지 면적은 60%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해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왜 과다하게 육지 면적을 지정해 50년간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생태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다.

2. 50년간 주민의 사유재산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정된 것부터 파악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공원면적 6만 8천913㎦ (2천84만 6천182.5평) 중 육지 비율을 20% 정도인(4천168.45평)만 남기고 27.14㎦(820만 9천547평)를 해제하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확고히 했어야 한다.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남해군의 사유지(80%)는 전부 해제하는 조건이고 주민의 절대적인 요구인 것이다.

도면 최초 작성자인 공원 구역 조정 대책위는 민관협의 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남해군에서 발주한 용역이면 당연히 대책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마무리해야 함에도 용역회사는 환경부 기준에 맞춘 용역을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마무리 설명 과정에서 밀실 결론에 엄청나게 질타당하고도 시간에 쫓겨 급히 마무리하는 수순에서 작성 도면을 열람하면서 마지막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 이전에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투명하게 주민들의 의견 청취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지역별, 대책위별, 지역단체별, 개인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배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유를 가지고 작성돼야 함에도 현재 작성된 도면은 완전히 주민 의견을 무시한 도면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의견조사에 대한 설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특히 국립공원에 속한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함에도 고작 몇 장 비치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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