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55 (금)
통영고성 여야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
통영고성 여야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4.0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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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건강숲 조성사업 의혹 증폭

정점식 "토론회서 유권자 혼란시켜"

양문석 "시 확보 사업 성과 왜곡해"
6일 정점식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가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있다. 같은 날 양 후보도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1대 총선 통영고성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쌍방 고발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갈등은 지난 3일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양문석 후보는 정점식 후보에게 "통영 시청 예산을 아무리 뒤져도 `죽림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은 없다"며 "허위 사실일 경우 사퇴하라"고 발언했다.

이에 정점식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공동선거대책위 본부장은 "양 후보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선동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했다"며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공동선거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정했다. 통영시는 지난 1월 내죽도 공원 실시설계용역을 공고했으며, 지난 2일 해당 용역은 종료됐다.

이에 대해 양문석 후보 측은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건 맞지만, 허가받은 지역이 죽림 내죽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교부세는 특정 목적에만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지역 변경이 불가하다"며 "지역 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죽림 내죽도공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양문석 후보 선거대책본부 또한 정점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김용안 선거대책본부장은 "정 후보는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소속 공무원이 노력해 확보한 어촌뉴딜300사업 등 예산을 본인이 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의 공을 가로채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알리기 위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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