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31 (금)
경남서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적발
경남서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4.07 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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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산청서 친구와 술 마셔

식당 손님이 신고ㆍ검사 결과 ‘음성’

도내 확진자 107명… 입원 31명

경남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 중 이탈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경남도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도는 6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산청 거주 2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유럽에서 입국 후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지난 4일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 7명과 술을 마시며 5시간가량 머물렀다.

도는 만일을 대비해 이 남성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방역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해당 남성은 자가격리앱을 설치해뒀지만 GPS 기능을 꺼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가격리 이탈을 언급했고,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거주 신천지 교육생 23세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 진주로 이동해 거리를 활보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여성은 대구 확진자로 분류돼 대구시가 고발 조치했다.

도는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주 2회 실시하고 안전신문고와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도는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됨에 따라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병행해 청구할 계획이다. 무단이탈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도내 자가격리자들은 반드시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6일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7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76명이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31명으로 2명이 중증이며 나머지는 경증이다. 집단감염이 우려된 진주 윙스타워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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