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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 체감 민생ㆍ경제지원 추진
의령군, 군민 체감 민생ㆍ경제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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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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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대책 보고회

10개 사업에 6억8천만원 투입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 감면
6일 의령군이 개최한 `코로나19 극복` 민생ㆍ경제지원 대책 추진 보고회 장면.

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민생ㆍ경제 지원 대책 보고회를 갖고 정부 시책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자체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군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군수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민생ㆍ경제 대책 본부를 지난달 구성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상품권 인센티브 및 활동비 선지급 등 10개 사업에 6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육성지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농공 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도시가스 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의령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7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4월 급여에서 6급 이상 30만 원, 7급 이하 15만 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재해대책 경영안전자금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했으며,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사주기 운동 추진과 농업기계 임대료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긴급재난 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남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군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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