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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전세 사기에 유의합시다
봄 이사철, 전세 사기에 유의합시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4.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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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민석

봄을 맞이해 이사를 가는 가구가 많아졌다. 집값이 하락한 만큼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매 거래보다 전세 거래를 통해 새 집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전세 거래가 늘어난 만큼 전세사기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생활사기에 속하는 전세사기 범죄는 전년도 대비 16.6%나 증가했다.

전세사기 유형은 △중개 수수료 사기 △중개업자 사기 △직거래 사기로 나눌 수 있다. 중개 수수료 사기란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는 유형이다. 중개사업자 사기란 중개업자 자격증을 대여해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명의 임대인과 계약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직거래 사기는 중개 수수료 절약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장부를 조작해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전세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월 26일까지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세사기 범죄를 당하기 전에 시민 스스로 예방을 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앞둔 시민이라면 꼭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거래 상대방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과 등기부 상의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경우 관할 시, 군청 담당 부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중개업소가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물의 권리관계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등기부 상의 명의, 서류 내용을 대조하며 꼼꼼히 확인 후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완료한 후에는 꼭 등기소 혹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다름없다. 이러한 전세사기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꼭 전세 계약 전 위의 사항들을 참고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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