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지침 위반 사례가 경남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방역망이 느슨해지고 있다. 산청에 사는 2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유럽에서 입국해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저녁 집 근처 식당에서 5시간가량 머문 사실이 발각됐다. 도는 이 남성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2일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 진주 본가로 이동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고발을 요청했다. 전날 도내 85번째로 확진된 이 여성은 신천지 교육생으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지난 2월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가격리가 끝나지 않은 지난달 8일 대구에서 진주 본가로 이동했다가 지난 1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 중 진주를 다녀간 것은 명백한 자가격리 규정 위반이라며 대구시에 고발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지난 5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경북 경산의 내과 의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한 클럽은 마스크 없이 출입하는 20대로 넘쳐났다는 언론도 보도가 이어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으며, 국민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뤄져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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