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47 (목)
부산지방국세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월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부산지방국세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월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4.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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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고지제외)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시행으로 직전기(2019년 2기) 매출액 4천만원 이하 일반과세자인 소규모 자영업자(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제외) 83천명에 대해서는 이번 4월에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고지유예)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매출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 145천명에게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 했다.

(징수유예 신청) 고지제외·고지유예 이외의 사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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