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10 (금)
가짜뉴스 유포ㆍ마스크 판매사기 기소
가짜뉴스 유포ㆍ마스크 판매사기 기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4.06 0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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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불안심리 악용 엄정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과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1천580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잇따라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3일 업무방해 혐의로 회사원 A(2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친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창원시 진해구 OO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예정’이란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난삼아 지인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지역명을 고향인 창원 진해구로 변경한 다음 친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진해보건소는 물론 A씨가 지목한 병원 등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다.

아울러 창원지검은 네이버 밴드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마스크 판매대금 1천5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은 B(27)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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