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35 (화)
도내 6개 시ㆍ군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도내 6개 시ㆍ군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4.02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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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ㆍ진주ㆍ김해ㆍ양산ㆍ고성ㆍ하동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ㆍ배출가스 억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6개 시ㆍ군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특별관리된다.

경남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이외에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이 추가 설정돼 전국 77개 특별ㆍ광역시와 시ㆍ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된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고 도내 6개 시ㆍ군이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도 억제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을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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