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3:53 (수)
코로나19 극복 아동 양육 지원
코로나19 극복 아동 양육 지원
  • 장세권 기자
  • 승인 2020.04.02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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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동돌봄쿠폰 지급

올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시적 양육수당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0 ~ 83개월)으로, 오는 13일 수급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ㆍ출산 진료비)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호자가 영업점이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국민)행복카드 미보유 가구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 접속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다.

돌봄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발 맞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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