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봄철을 맞아 논ㆍ밭두렁 소각행위를 하다 임야 화재로 번지는 것을 예방키 위해 논ㆍ밭두렁,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진해구 남양동 소재 하천 주변에서 잡풀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려다 화재가 발생해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화재를 진압한 바 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잘못된 상식과 마른 풀과 비닐 등 쓰레기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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