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부착ㆍ세대별 공보 발송
후보자 유세차량 이용 연설ㆍ대담
4ㆍ15 총선 선거운동은 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14일까지 가능하다.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일부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를 대신할 직계존비속 중 신고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ㆍ토론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한다.
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후보자는 유세 차량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 등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와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