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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특별법 제정 공약에
3ㆍ15의거특별법 제정 공약에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4.02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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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 총선 후보에 건의문

3ㆍ15의거기념사업회가 1일 제21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창원지역 후보자들에게 ‘3ㆍ15의거특별법’ 제정 공약을 채택을 위한 건의서를 발송했다.

3ㆍ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시에서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ㆍ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업회는 건의서를 통해 “2010년 4ㆍ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ㆍ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4ㆍ19혁명에 예속돼 3ㆍ15의거가 4ㆍ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3ㆍ15의거 유공자로 별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된 희생자, 부상자, 공로자는 4ㆍ19혁명 유공자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사업회는 지난해 6월 25일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인 소위 ‘3ㆍ15의거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주영 의원 외 9명과 협의해 제20대 국회를 통해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소관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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