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02 (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0.04.02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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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태양광 3㎾ 설치비

9월 6일까지 온라인 접수
거창군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거창군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독주택 150가구에 태양광 3㎾를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액은 태양광 3㎾ 용량 기준 총 설치비용 502만 8천원 중 377만 1천원(국비 251만 4천원ㆍ군비 125만 7천원)이며, 신청인은 125만 7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지방비 보조금을 경남도 지자체 평균(108만 원) 대비 20만 원가량 높은 125만 7천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지난해(146만 원)보다 대략 20만 원 낮은 125만 7천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태양광 3㎾ 설치 시 가구당 70~80만 원/년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으며, 2~3년 이내 본인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태양광 모듈(패널)의 수명이 20년 정도이므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약 1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0년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 본인사실확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그린홈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에너지담당(055-940-3713)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055-212-1146~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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