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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의령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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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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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52만원 등 지급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3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의령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지급은 4월 중에 집중적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며, 상품권을 수령할 때 수령 확인만 하면 된다.

상품권 지급금액은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부터는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26만 원이 증가하고, 주거ㆍ교육ㆍ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부터는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20만 원 증가하고 시설수급자는 1인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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