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과 이달 2차례에 걸쳐 18세 유권자 15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 대부분이 자수 의사를 표시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고ㆍ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안내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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