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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아동양육 가구 경제 부담 던다
의령군, 아동양육 가구 경제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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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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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규모 `돌봄쿠폰` 추진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 예정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3억 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인 `아동돌봄쿠폰`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의령군은 7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바우처는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카드 포인트 40만 원을 일괄 부여해주는 비대면 방식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도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화폐(지역상품권)처럼 사용이 가능해 침체된 의령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4월 중순경에 포인트가 자동 지급되며, 전자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오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와 읍ㆍ면사무소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전자바우처 포인트 지급 방식을 결정했다"며 "이번 한시적인 지원으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담당(055-570-2254) 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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