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31 (금)
`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군수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군수직 상실
  • 변경출 기자
  • 승인 2020.03.29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벌금 300만원 최종 확정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내년 4월 재선거… 군민 불만
이선두 전 군수

이선두 의령군수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선두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선두 전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지난 2017년 3월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군수직 상실에 군은 1년간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회의를 주재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부림산단 조성,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 등 주요 사업을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출마 거론 인물들과 많은 군민들이 내심 기대를 하고 있던 의령군수 재선거는 물 건너갔다.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에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상황이다. 이에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이선두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 외, 토요애유통 공금 수천만 원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선거자금에 사용한 혐의로 오영호 전 군수와 함께 구속돼 있다.

사정이 이러자 대법원을 힐난하는 군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군민들은 "판결이 늦어져 1년간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으로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다 2021년 4월에 재선거가 실시되면 1년 후인 2022년에 군 단위에서 민심을 연달아 분열시키는 본 선거를 또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설마 했지만 전ㆍ현직 의령군수 동시 구속과 이 군수의 군수 직 상실 사태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면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령군 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