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기를 운영하며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영업을 한 50대 업주가 검거됐다. 사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사천읍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께 게임장을 단속, A씨를 붙잡고 현장에서 카드 게임기 60대와 현금 235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누적 환전금액 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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