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24 (토)
함안군의회 임시회… 최소 인원 참석
함안군의회 임시회… 최소 인원 참석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3.29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6건 조례안 등 심의ㆍ의결

제26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군수, 부군수 및 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만 최소한으로 참석했다.

먼저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해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에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해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함안군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함안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박용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역학조사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집행부와 보건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예방수칙 준수에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함안군의회는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