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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 운영
의령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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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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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민 부군수 맡아 회의 주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군수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의령군은 신정민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한 국장, 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등 간부공무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누수 없는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점검과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며, 군정 혼란 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행태와 직무 소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민선 7기 주요 역점 현안 사업 정상 추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시했다.

신정민 권한대행은 "군수 권한대행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된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슬기를 모아 대처하고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며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일심만능(一心萬能)`의 뜻을 품고 군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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