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7:11 (수)
진해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진해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27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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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2년 6월→2년

진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초등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20대 카자흐스탄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부분이 과실로 판단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생 B군(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해외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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