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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시행…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시행…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3.27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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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보행로 확보 등 진행

33억 들여 노후 통학버스 교체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도 마련

경남교육청은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 확보, 노후 통학버스 교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등ㆍ하굣길 교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벌인다. 올해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공립 단설 유치원 2원과 초등학교 75교에 1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우선 집행할 예정이며, 2021~2022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3억 원을 투입해 차량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27대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 전수조사 시스템을 통한 현황 파악과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유치원은 10시간, 초등학교 11시간, 중ㆍ고등학교는 10시간 교통안전 교육을 학기당 3회 이상 실시한다. 체험형 교육 확대를 위해 교통안전 실감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위험 상황 및 사고유형별 예방교육을 하도록 안내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또한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예산을 지원한다. 경남에는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102대와 신호기 114개가 설치된다. 경남교육청은 이 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67대와 신호기 25대에 대한 예산 8억 8천780만 원을 투입한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인성 확보시설도 확충한다. 경찰청과 협업해 교통사고가 잦은 초등학교 6교를 선정해 교당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에도 힘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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