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56 (금)
사이버 성범죄 공직자 무관용으로 기강 확립
사이버 성범죄 공직자 무관용으로 기강 확립
  • 경남매일
  • 승인 2020.03.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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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8급 공무원(29)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의 공범 14명 중 1명으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까지 유희와 돈벌이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경악과 우려를 주고 있다. 반드시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자는 공직사회 퇴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관과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난 1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구속된 거제시청 공무원 ㅊ 씨는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성범죄 동영상을 받아보다 회원모집 등 핵심적 역할을 맡아 사실상 운영진으로 활약했다고 한다. 더욱이 그는 `박사방`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해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비뚤어진 성 의식은 상식 이하다.

`박사방` 사건에 이미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다 60여 개 성 착취물 공유방 참가자가 26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과 함께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운영자로 가담한 사실에 할 말을 잊었다. 구청 공익요원은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운영자에 제공해 공직사회 보안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이 가담됐다는 사실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예방 지침인 사람과의 거리를 2m 이상 띄우라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자칫 사이버 성범죄에 가담한 공무원 때문에 공직사회 불신으로 이어져 마음의 거리두기로까지 번지지나 않을까 두렵다. 이제 공직사회는 반인륜적인 사이버 성범죄 연루자는 퇴출 등 무관용 엄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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