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2:18 (수)
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3.2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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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N번방 방지 3법 발의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미래통합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불법 성 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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