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12 (토)
김해미협 지부장선거 부정 의혹
김해미협 지부장선거 부정 의혹
  • 김정련 기자
  • 승인 2020.03.26 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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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후보 측, 미협에 당선 취소 요청
“선관위원장, 선거인단 명부 확정 후

투표날 4명 권한 주고 2명 박탈시켜”
지부장 “얼토당토않은 논란 부끄러워”

위원장 “편파적이란 주장 말도 안 돼”
한국미협 조정위 코로나19 여파 연기

김해미술대전 심사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 김해미술협회 지부장 A씨가 지난 지부장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지부장은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며 원만하게 해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해 12월 21일 치러진 제15회 한국미협 김해지부장 선거 당시 B 후보 측 관계자 C씨에게서 제기됐다.

C씨는 25일 A 지부장과 김해지부 선관위의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선거가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김해지부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지만 이후에 규정을 어기고 선거 당일 4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2명은 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핑계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지부장 선거에는 360여 명의 김해미협 회원들 중 회비를 낸 200여 명이 투표권을 가졌으며 선거결과 95 대 87표의 근소한 차이로 A 지부장이 당선됐다.

C씨는 이어 “선거가 끝나고 한국미협에 부정선거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미협은 김해지부 선관위에 소견서 제출을 요구해 선관위원장 D씨가 소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B 후보 측이 D씨가 제출한 소견서를 열람한 결과, 일부 잘못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 후보 측에서는 지난달 14일 한국미협에 D 선관위 위원장이 A 지부장 측에 유리하도록 선관위를 운영했다는 소견서를 한국미협에 제출했다. 또, 다음날인 15일, B 후보 측은 한국미협 행정 조정위원회에 김해지부 선거 무효처리 결정 재요청 및 지부장 인준 취소 요청서를 제출했다.

C씨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관위는 5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나 예산절감 및 업무 한계로 4명으로 구성한 점, 양측 후보에게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고 선관위 사무실에 비치해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공지한 적이 없는 점, 선거 당해 하반기 입회한 회원에 대해 선관위 회의에서 논란이 분분해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총회에 부의하지도 않은 점, A 지부장이 후보 등록일 이후에 사퇴서를 제출 한 점 등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A 지부장은 “선거 당시 후보자의 입장에서 선관위 업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부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후 사무국장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한 2인은 명부에 이름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찾지 못해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집으로 귀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이끌려고 누구보다 노력하신 분”이라며 “좁은 지역에서 김해미술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얼토당토않은 사건에 휘말려 같은 미술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D 선관위 위원장은 “B 후보자 측의 요청으로 선거위원장을 맡았으며 진영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B 후보자 측을 잘 알지 못해 선거 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한 적이 있다”며 “이후 A 후보 측도 같은 자리 마련해 줬는데 편파적이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작은 단체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부정선거를 하겠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한국미협은 지난달 26일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한국미협은 감염병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해 추후 조정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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